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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(2020.11.20~ )
영진한의원 조회수:1745 118.37.53.178
2020-11-24 10:56:20

 

한약(첩약)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

 

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, 월경통,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

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
 

- 환자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보험 적용 가능

-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 비용의 50% 부담

 (단, 10일이 초과된 이후에는 전액 본인부담)

 

한약 처방 관련 문의사항은 본원 데스크 및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※ 본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 까지 진행합니다. (단축 혹은 연장될 수 있음)

※ 뉴로영진한의원은 시범사업 시행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, 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
(단, 해당질환 및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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